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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권리분석이란 낙찰자가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(돈)를 분석하는 것이다.
1. 말소기준권리 확인
-. 근저당
-. 가압류
-. 경매개시결정등기 (임의경매, 강제경매)
-. 담보가등기(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)
-. 선순위 전세권자 (배당요구 or 경매 신청한 경우)
2. 임차인 확인
-.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 확인 필요
3. 대항력 확인
-.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됨
4. 최우선 변제권
-. 임차인을 위해 소액보증금만큼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권리(주택임대차보호법)
5. 우선 변제권
-. 전입신고, 점유 (대항요건)
-. 확정일자 받기
-. 배당요구 하기 (배당요구 종기일까지)
-. 대항요건 유지하기 (배당요구 종기일까지)
6. 안분 배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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