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매 프로세스]
경매신청 | ▶ | 경매개시결정 | ▶ | 경매공고 | ▶ | 낙찰 |
▼ | ||||||
소유권이전 | ◀ | 인도명령&명도 | ◀ | 잔금납부 | ◀ | 매각허가결정 |
1. 경매신청
-. 채무자가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
-.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가지로 구분됨
└ 임의경매: 담보물권(저당권)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로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 가능
└ 강제경매: 채권(가압류 등)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로 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신청 가능
2.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공고
-. 경매개시결정 후 공고하고 법적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을 등기로 송달하여 고지한다.
-. 경매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후에 첫 경매입찰일이 정해짐(법원의 현장조사 등 매각준비 실시)
3. 낙찰 및 매각허가결정
-.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 받으며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이 남
-. 숙려기간동안 낙찰자도 경매 진행상 하자 발견 시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경매취소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음
4. 잔금납부
-.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낙찰자는 약 4주이내에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해야 함
-.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
-. 보통 낙찰자는 잔금 납부전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 이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
5. 인도명령&명도
-. 점유자와 낙찰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음
-. 인도명령신청은 잔금납부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점유자와 명도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본적으로 신청
-. 인도명령신청은 비용이 들지만 점유자와 명도가 잘 진행되면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음
6. 소유권이전
-. 점유자가 나가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실시(잔금납부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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