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매 프로세스] 경매신청 ▶ 경매개시결정 ▶ 경매공고 ▶ 낙찰 ▼ 소유권이전 ◀ 인도명령&명도 ◀ 잔금납부 ◀ 매각허가결정 1. 경매신청 -. 채무자가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-.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가지로 구분됨 └ 임의경매: 담보물권(저당권)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로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 가능 └ 강제경매: 채권(가압류 등)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로 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신청 가능 2.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공고 -. 경매개시결정 후 공고하고 법적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을 등기로 송달하여 고지한다. -. 경매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후에 첫 경매입찰일이 정해짐(법원의 현장조사 등 매각준비 실시) 3. 낙찰 및 매각허가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