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채권자: 돈을 빌려준 사람/기관 (일반적으로 은행같은 금융권, 대부업체 혹은 사체업자 등) 2. 채무자: 돈을 빌린 사람/기관 (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 등) 3. 담보물권: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.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. -.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냥 담보물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. -.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질권, 유치권, 저당권등이 있다. └ 질권: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 └ 유치권: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재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