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학다식

[경매] 경매 관련 기본 용어

mle21 2023. 5. 14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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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자: 돈을 빌려준 사람/기관 (일반적으로 은행같은 금융권, 대부업체 혹은 사체업자 등)

 

2. 채무자: 돈을 빌린 사람/기관 (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 등)

 

3. 담보물권: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. 채권자는 채무자의

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.

-.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냥 담보물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.

-.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질권, 유치권, 저당권등이 있다.

   └ 질권: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

   └ 유치권: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재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, 낙찰자에게 인수됨

       @ 유치권 성립요건

            ① 채권이 유치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

            ② 유치권자는 점유를 유지

            ③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되어야 함

            ④ 계약 시 유치권 발생 제한 특약이 없어야 함

   └ 저당권: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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